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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분합(分合)·폐치(廢置)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4①②).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폐치가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동법 §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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