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에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둔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보좌하는 보조기관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및 일반시에는 부시장, 도에는 부지사, 군에는 부군수, 자치구에는 부구청장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지방자치법§101).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관으로는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소관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둔다(동법§111)).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방기관·교육훈련기관·보건의료기관·시험연구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동법 §104),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소를,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출장소를, 그 소관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동법 §105∼§107).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