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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의회
지방의회를 말한다.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관념에 기초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에 두는 의회를 광역의회라 하고, 시·군·자치구에 두는 의회를 기초의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인구비례에 따른 지역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명예직이다.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의결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시권, 선거권, 청원수리·처리권, 자율권 등이 있다.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하며(지방자치법 §41), 지방의회의 기관으로는 의장단·위원회 및 사무조직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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