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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즉 자치사무(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법령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 즉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한다(지방자치법§94). 시·도와 시·군·자치구에서 행해지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며 행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93), 이러한 국가사무를 소위 기관위임사무라 하여 동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하급기관으로서의 지위에 선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또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기관에 위임하거나 공공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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