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면(지방자치법§ 133①), 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동법 §133②).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