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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국가의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은 재무부장관이 관장하며, 물품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관장한다(물품관리법 §7), 그리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물품관리법 §8).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는(지방재정법§13) 것을 물품관리위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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