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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권한을 말한다(지방자치법§9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법 제9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집행기관으로서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 그리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행해지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 위임하여 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동법§93) 이와 같이 국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국가의 하급행정청으로서의 국가기관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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