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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경직금지
- 교육위원
- 교육세법
- 교육세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의 보조
- 교육기관
- 교육규칙
교육기관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산하에 보조기관과 소속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 등 교육기관을 둘 수 있는데, 소속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훈련기관, 도서관, 학생복지후생기간 등을 말하며, 하급교육행정기관이라 함은 시·군·자치구의 교육청을 말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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