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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경직금지
- 교육위원
- 교육세법
- 교육세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의 보조
- 교육기관
- 교육규칙
교육위원의 경직금지
교육위원으로 당선되면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은 일정한직에의 겸직이 금지된다. 교육위원의 겸직이 금지되는직은 ①국회의원과 지방의원, ②국가공무윈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교원(다만,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교육대학, 사범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제외함), ③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9). 그리고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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