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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경직금지
- 교육위원
- 교육세법
- 교육세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의 보조
- 교육기관
- 교육규칙
교육위원의 의무
교육위원은 교육발전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그외에 청렴의 의무, 교육위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준수의무를 가지게 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출§10). 교육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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