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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경직금지
- 교육위원
- 교육세법
- 교육세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의 보조
- 교육기관
- 교육규칙
교육위원의 임기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임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시·도가 분할되어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6③). 교육위원은 임기중이라도 겸직이 금지된 직을 겸하거나 징계에 의 한 제명 또는 교육위원으로 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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