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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경직금지
- 교육위원
- 교육세법
- 교육세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의 보조
- 교육기관
- 교육규칙
교육위원의 정수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정수는 특별시및 광역시의 경우에는 자치구의 수로, 도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수로 하되 그 교육위원 정수가 7인에 미달될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한다(자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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