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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경직금지
- 교육위원
- 교육세법
- 교육세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의 보조
- 교육기관
- 교육규칙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이란 교육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의사국장 1인과 직원을 말한다.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정수와 직급은 교육위원회규칙으로 정하되 사무직원 임명은 교육위윈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교육감이 한다. 의사국장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회의를 보좌하고 그 사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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