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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위원회의 회의소집
-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
-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의 사무직원
- 교육위원회
- 교육위원의 정수
- 교육위원의 자격
- 교육위원의 임기
- 교육위원의 의무
- 교육위원의 선출
- 교육위원의 사임·퇴직
- 교육위원의 경직금지
- 교육위원
- 교육세법
- 교육세
- 교육비특별회계
- 교육비의 보조
- 교육기관
- 교육규칙
교육위원회의 의장·부의장
교육위원회에는 의장 및 부의장을 각 1인씩 두는데 선출은 교육위원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교육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의장은 교육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사고시에 의장직을 대행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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