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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선동죄

현행 각 선거법(대통령선거법§167, 국회의원선거법§183, 지방의회의원선거법∮172)에서 선거범죄선동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연설·신문·잡지·벽보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동법에서 규정한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자는 3년이하의 지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원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범죄선동, 즉 벌칙규정범죄의 실행행위를 하게 하려는 자극을 주는 행위에 대해 각 선거법에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선거법에 대한 간접적인 방법에 의한 위반을 제거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대통령선거법∮167, 지방의회의원선거법∮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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