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선거범죄선동죄
- 선거범죄 공소시효
- 선거범죄 고발의무
- 선거범죄
- 선거무효
- 선거록
- 선거기탁금제도
-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선거권
- 선거구
-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기구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과 위촉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장
- 선거공영제
- 선거공보
- 선거
- 석탄산업육성기금
- 석탄산업안정기금
선거
선거인단이라는 국가의 기관이 의원·대통령등 국가의 다른 기관을 선임하는 행위. 선임이 단독적 기관에 의하여 하향식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를 임명이라고 부르고, 상향식인 다수의사의 표명이나 협력의 결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선거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다. 선거는 국가기관의 선임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정치의 발달은 대표제를 불가피하게 만들었고 그것과의 필연적 관계하에서 선거제도는 발전되어 나왔다. 우리 헌법은 헌법상의 국가기관중에 대통령 및 국회의원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