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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

국가의 중요공무원을 선출하는 국민의 권리이며 이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를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1인1표주의와 각표등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보통ㆍ평등선거제하에 있어서도 선거권을 부여받자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적인 자격요건을 보면 적극적인 요건으로서는 ①국적 ②연령(일반적으로 18세~23세) ③주거기간등이며, 소극적 요건으로서는 ①정신적 무능력자 ②범죄자 ③공민권정지자 등이다. 그리고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은 일반적으로 선거권보다 높은 요건을 요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 24조 및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대통령선거법∮8, 국회의원선거법§8, 지방의회선거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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