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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등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청원 심사규칙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제소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할 사무의 종류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예시, 또는 열거하고 있는 이법체계를 말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사무와 국가사무의 한계를 정립하고 사무의 처리주체 및 사무위임관계를 명확히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교육·교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 6개 분야로 대별하여 57개 사항을 예시하고 있으며(§9②). 또한 국가사무로 보아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로서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등 7개 사무를 열거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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