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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등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청원 심사규칙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제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의회인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립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견제 및 감시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를 인정하고 있다(지방자치법§36).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당해 지방의회 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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