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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등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청원 심사규칙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제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는 집행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자치사무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보좌기관인 행정기구와 직원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직원 중 그 경비로서 부담하는 직원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자부령(서울특별시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 자격, 보수, 신분보장, 징계, 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지방자치법 §103③).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공무원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지방자치법 §10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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