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2645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등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
- 지방의회회의규칙
-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청원 심사규칙
-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한 대법원의 제소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지방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지방의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거나 그 사무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36)과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절차나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로 정한 조례이다. 이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하는 위원회,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감사 및 조사의 방법, 위원의 제척과 회피, 주의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