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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제
- 방망이
- 발행인·편집인·인쇄인
- 발의정족수
- 발의자의 취지설정
- 발의자
- 발의와 제출
- 발의권
- 발의
- 발언횟수제한
- 발언허가
- 발언통지
- 발언제지
- 발언정취
- 발언정지
- 발언장소
- 발언의 취지변경
- 발언의 취소
- 발언요지
- 발언신청
발의정족수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이 발의한 사안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의제를 채택해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단체장의 발의권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 의제를 형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개별의원들이 발의를 남용함으로써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발의할 경우 일정한 제약을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10인 이상의 의원을 발의정족수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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