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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리
피대리관청의 구성원이 궐위(면직,사망등)된 경우의 지정대리를 특히「서리」라고 한다. 서리는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어 있는 경우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지정대리와 다를 것이 없다. 다만 기관인격을 인정하고 행정관청의 대리의 본질을 인격의 대리로 보는 입장에서는 피대리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가 궐위된 경우에는 대리관계는 발생될 여지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서리와 대리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정관청의 대리는 일반적으로는 인격의 대리가 아니라 권한의 대리이며, 따라서 행정관청으로서의 행위는 그 효과가 행정관청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인 자연인의 존부는 행정관청의 대리관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서리도 법정대리의 일종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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