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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심의

현행 국회법과 각지방의회회의규칙에서는 안건심사와 안건심의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안건심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그 소관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토론, 질의·답변, 축조심사, 진술청취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하는데 대하여, 안건심의는 본회의가 그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위원회심사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토론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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