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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구체적으로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며 형의 양정(量定)이라고도 한다. 형법은 형 의 양정에 있어서 법관에게 광범위한 자유재량의 여지를 허용하고 있으면서도, 양형의 표준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형법§51). 즉, ①범인의 연령·성행(?行)·지능과 환경, ②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④범행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유재량이라고 하여서 법관의 주관적 자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 정의와 범죄의 구체적 당벌성(當罰?)에 관한 합목적성의 평가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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