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53
- 재석(의원수)
- 재산관리관
- 재무관
- 재료비기타
- 재량권의 일탈·재량권의 남용
- 재단법인
- 재결청
- 재결
- 재개의
- 재개
- 잠정예산
- 잔임기간
- 작위·부작위
- 자치행정
- 자치재정
- 자치입법
- 자치사무처리의 기본원칙
- 자치사무에 대한 취소·정지
- 자치사무
- 자치법규
재석(의원수)
재석의원」은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이고, 「재석의원수」는 당일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 전부의 수를 말한다. 의원으로 선출되어 현재 의원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원(수)를 의미하는「재적의원(수)」 구별된다. 유사한 용어로서 「출석(의원수)」가 있는데,「재석」은 회의에 현재 참석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출석」은 그날의 회의에(잠깐이라도) 참석한 것을 뜻하는 점에서 양자가 서로 다르다, 회의진행 또는 표결·선거를 할 경우 의사·의결정족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출석의원(수)」는 곧 「재석의원(수)」를 의미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