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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 지방의회선거법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사무국(장)
- 지방의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 간사
- 지방의회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양여세
- 지방양여금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지방양여금법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90.12.31 법률 제4270호로 공포되어 이후 한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지방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초과이득세의 50%, 주세의 60%, 전화세 전액으로 하며,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도로정비사업, 농어촌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으로 하고 있다. 이밖에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과 양여금의 양여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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