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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 지방의회선거법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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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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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양여세
- 지방양여금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지방양여세
지방양여세는 국세로서 징수한 세금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국고재원을 지방에 이전시키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의 하나이다. 지방양여세는 지방교부세와 달리 교부세 산정상의 재원부족단체나 재원초과단체의 구별없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인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배부된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지방양여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으나, '90년에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을 개정, 동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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