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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 지방의회선거법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사무국(장)
- 지방의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 간사
- 지방의회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양여세
- 지방양여금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지방의원의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주빈이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을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는 과정을 지방의원선거라 할 수 있다.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권은 관할구역내 주민등록이 된 20세 이상, 피선거권은 선거일 현재 계속 주민등록이 된 25세 이상의 주민으로 되어 있다(지방자치법§22,§23). 지방의회의원선거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지방자치법 §25) 현재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이 있다. 지방의원선거는 모든 주민이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가 없으므로 주민의 대표자 즉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여 지방행정사무를 통제·견제하는 간접참여를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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