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264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지방의회선거법

이 법은 주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약칭 지방의회의원)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은 1988.3.8 제140회 국회(임시회 )에서 국회 내무위원장 제안의 대안이 의결되어 동년 4원6일 법률 제4005호로 공포되었으며, 1991.5.23 법률 제4368호로 공포되기까지 2차의 개정이 있었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으로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선거인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비용, 선거일과 투표, 개표, 당선인, 재선거와 보궐선거,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선거에 관한 쟁송 등이다 동법에 의한 최초의 구·시·군의회의의원선거는 1991.3.26 실시되어 선거구수 3,562구(區)에서 의원정수 4,304인을 선출하였으며, 시·도의회의원선거는 1991.6.20 실시되어 선거구수 866구에서 의원정수 866인을 선출하였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박주현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