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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 지방의회선거법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사무국(장)
- 지방의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 간사
- 지방의회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양여세
- 지방양여금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보수)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일비와 여비의 지급)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이다.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한하여 일비를 지급하며, 회기중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 식탁료로 구분하며,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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