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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 지방의회의원의 겸직금지
- 지방의회의원
- 지방의회의결사항
- 지방의회의 회의결과 통고
- 지방의회위원회조례
- 지방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 지방의회선거법
- 지방의회사무국직원
- 지방의회사무국(장)
- 지방의회결의에 대한 재의요구
- 지방의회 간사
- 지방의회
- 지방의원의 징계
- 지방의원의 선거
- 지방의원의 보수
- 지방양여세
- 지방양여금법
-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지방의회의결사항
지방의회는 주민 직선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기관위임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사항으로 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행정 집행은 의회의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의결해야 할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에서 ①조례의 제정·개폐 ②예산의 심의·확정 ③결산의 승인 ④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 ⑤중요재산의 취득·처분 ⑥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⑦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⑧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부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⑨청원의 수리와 처리 ⑩법령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조례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35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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