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광역사무
- 광역권연합체
- 광역공기업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고세
- 관행
- 관할구역
- 관치행정
- 관세
- 관서의 일상경비
- 관서당경비
- 관리통화제도
- 관료제
- 관례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세
- 과표현실화
- 과세표준
- 과세자주권
- 과세권의 제척기관
과세자주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지방세수입을 근간으로 함을 전제로 할 때, 지방세를 부과징수하는 권능인 과세자주권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로서 보통세와 목적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2조)"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59조)"고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사실상 공동화되고 있다. 즉,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야 한다는 주의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결정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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