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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행
- 관할구역
- 관치행정
- 관세
- 관서의 일상경비
- 관서당경비
- 관리통화제도
- 관료제
- 관례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세
- 과표현실화
- 과세표준
- 과세자주권
- 과세권의 제척기관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조세산정의 표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가격 등을 말한다. 조세를 종량세와 종가세로 나눌 때 전자의 과세표준은 수량이고 후자는 가격이다. 과세표준은 예를 들면, 소득세의 소득액, 주세의 술 출고수량, 부동산세의 부동산 임대가격 등과 같은 것이다. 과세표준으로 보통가액이 중심이 되고 수량은 예외적이다. 종량세의 과세표준인 수량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액이 변하고 이때마다 세율을 바꿔야 하는 약점이 있어 주로 가액중심으로 과세되고 있다. 과세표준의 측정을 위해서는 과세단위(unit of assessment)가 필요하고, 과세단위는 과세표준의 일정량 또는 일정액을 말한다. 이를 테면, 주세의 경우 세율은 술「리터」당 얼마로 정해진다면, 이 '리터'단위가 과세단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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