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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세

관광세는 현행 조세체계의 분류상 적용하지 않고 있는 세목이나, 지방세의 신세원개발대상으로 그동안 계속 논의되어 온 세목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관광세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과세대상이나 과표가 상이하며 일반적으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예를 들어 국·공립공원, 온천, 해수욕장, 낚시터 등)이나 고급 여가시설(예를 들어 관광호텔이나 여관, 휴양소, 골프장이나 콘도미니엄 등)의 이용이나 사용행위에 과세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산업진흥과 지역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충당하고자 하는 세목이다. 현행의 법률체계 안에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나, 광범위하게 일본의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이 보장되면 지방세목으로 도입이 추진될 수 있는 세목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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