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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사무
- 광역권연합체
- 광역공기업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고세
- 관행
- 관할구역
- 관치행정
- 관세
- 관서의 일상경비
- 관서당경비
- 관리통화제도
- 관료제
- 관례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세
- 과표현실화
- 과세표준
- 과세자주권
- 과세권의 제척기관
광고세
광고세는 과거 1952년 제2차 세제개혁을 단행하면서 도입되었으나 현재는 폐지된 지방세목중의 하나이다. 광고세가 지방세의 신세원개발 대상세목으로서 새롭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광고시장의 폭발적인 증가로 광고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규모가 과거에 비해 매우 크며, 또한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 등 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광고세는 일본의 경우 현재 시·정·촌(市·町·村)의 법정외보통세로 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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