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615
- 광역사무
- 광역권연합체
- 광역공기업
- 광역(지방)자치단체
- 광고세
- 관행
- 관할구역
- 관치행정
- 관세
- 관서의 일상경비
- 관서당경비
- 관리통화제도
- 관료제
- 관례
- 관광진흥개발기금
- 관광세
- 과표현실화
- 과세표준
- 과세자주권
- 과세권의 제척기관
광역사무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광역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서서,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그 능력으로써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해서는 안 될 사무를 수행한다. 그리하여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로는 대체로 광역행정사무, 보완·대행사무, 연락·조정사무, 지도·감독사무가 되는데,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 제10조 제1항은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의 사무로서 ①행정처리의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사무, ②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③지역적 특색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국가와 시·군·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시·군·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⑥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의 구역에 걸친 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무라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도의 사무로서 300여종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시·도는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그 고유의 사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많은 위임사무를 처리함으로써 그 구역내의 제반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기초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는 시·군·자치구를 초월한 입장에서 지역행정을 종합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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