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발언시간
- 발언보충서
- 발언방해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금지
- 발언권유보
- 발언권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
- 발안권
- 발안
- 발신주의
- 발생주의
- 반환금
- 반포
- 반증
- 반상회
- 반사적이익
발언과 표결의 자유
의원은 각종 회의에서 소신을 가지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내에서 발언과 표결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을 뜻함.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