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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시간
- 발언보충서
- 발언방해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금지
- 발언권유보
- 발언권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
- 발안권
- 발안
- 발신주의
- 발생주의
- 반환금
- 반포
- 반증
- 반상회
- 반사적이익
발언금지조치
발언이 허가되었다 하여 무엇이든지 발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발언의 내용, 성질 등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있게 되며 이를 벗어나는 발언은 금지된다. 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시간을 초과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금지된 발언내용 즉 타인모독발언(지방자치법§75), 사생활에 대한 발언(국회법§146①)등에 대해서는 의장(위원장)의 주의환기, 경고, 제지조치등은 회의상황을 보아가면서 단계적으로 취하게 되는데 의장(위원장)의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의원(위원)에 대해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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