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발언시간
- 발언보충서
- 발언방해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금지
- 발언권유보
- 발언권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
- 발안권
- 발안
- 발신주의
- 발생주의
- 반환금
- 반포
- 반증
- 반상회
- 반사적이익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회의에 있어서 발언기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골고루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의장은 발언기회가 의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의원은 발언시간을 독점하여 다른 의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없게 해서는 아니되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원이 발언을 하고자 할 때 미리 발언통지를 하고 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도 발언기회균등의 보장을 위한 것임.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