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347
- 발언시간
- 발언보충서
- 발언방해
- 발언기회균등의 원칙
- 발언금지조치
- 발언금지
- 발언권유보
- 발언권
- 발언과 표결의 자유
- 발언계속의 원칙
- 발언
- 발안권
- 발안
- 발신주의
- 발생주의
- 반환금
- 반포
- 반증
- 반상회
- 반사적이익
발언방해
회의중 다른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의원의 발언은 발언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중단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있으며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국회법§147, 지방자치법§76). 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없이 연단이나 단상에 등단하여서는 아니된다(지방자치법§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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