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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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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회에는 의원전원으로 구성되는 본회의가 있고. 심의사항을 전문화·분화하여 각 부문에 의원을 배속시켜 조사·심의하게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후자를 지칭한다. 의회의 심의사항이 복잡화·다기화함에 따라 본회의에서는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의안의 조사·심의에 만전을 기하고 심의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되는데 의회의 내부적인 기관으로서 단순한 본회의의 예비심사기관이 아니라 제1차적 심의기관인 동시에 발의기관의 성격을 가진다.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전문화된 각 부문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조사 의안·청원·진정 등을 심사 처리하는 상임위원회가 그 부문의 실질적인 논의를 한다. 상임위원회는 회기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회한다. 그러나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1/3 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회가 폐회중이라도 개최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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