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444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상임위원회 종류

일반적으로 지방의회의 조직 가운데 의원 구성원의 일부를 가지고 합의체를 구성해서 의회 권한의 일부를 분장(分掌)하는 조직을 위원회라고 한다. 이 위원회는 다종다수의 안건을 능률적·전문적·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심의하기 위해 주어진 것으로서, 의회의 위임을 받은 안건에 대해서 본회의의 준비적 내지 예비적 수속을 하는 의회의 내부조직이며 비교적 소수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권한(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은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동법 제15조). 상임위원회는 지방의회에 상치하는 위원회로서 계속성을 가지며, 보통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국 또는 실·과별 업무를 1차적 기준으로. 그 지역의 특성과 의원정수 등을 2차적 기준으로 하여 내무·재무, 보사. 산업, 건설, 교통·관광, 농림·수산, 교육, 운영위원회 등이 설치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되는데, 보통 모든 의원이 적어도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