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김제시의회 GIMJE CITY COUNCIL

글로벌 네비게이션
시작페이지로
김제시청
통합검색

행동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HOME > 자료실 > 용어사전

용어사전

인쇄

검색된 용어수: 2645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 사
  • 아
  • 자
  • 차
  • 카
  • 타
  • 파
  • 하

첫 페이지 이전 10개의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10개의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지방교부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전의 총칭이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의 일부를 위임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지방재정법 §17), 국가 등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지방교부세 : 국가가 지방교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는 매년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 수요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금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며, 특별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산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재정 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교부한다. ②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지방자치 단체의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5).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
만족도조사
현재 보시고 계시는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