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용어수: 444
- 상업지역
- 상업업무시설계획
- 상업방송
- 상수도처리과정
- 상수도보급률
- 상수도관리체계
- 상속세법
- 상속세
- 상소
- 상대적 기본권
- 상급자치단체
- 상고
- 삽입
- 삼핵도시
- 삶의 질
- 산회동의
- 산회
- 산업화
- 산업지구
-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
산업재해예방기금은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의거 설치된 정부관리기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관리·운용하고 있다. 이 기금은 ①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 세출예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예산액 ②정부 또는 정부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③차관 및 차입금 ④기금운영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①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 ②재해예방 관련시설과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③재해예방관련사업, 비영리법인에의 위탁업무 및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기타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로 그 기금을 사용하여 각종 업무상 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컨텐츠담당자
- 담당부서 : 김제시의회 홍보팀
- 담당자 : 최낙호
- 전화번호 : 063-540-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