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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가 2층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 하급자치단체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이 2층제일 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이므로 상급자치단체는 하나뿐이다. 그러나 3층제 이상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는 상급자치단체가 2개 이상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는 2층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특별시·광역시·도가 자치구·시·군의 상급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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