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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취득비
- 자본예산
- 자백
- 자동차세
-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 자격심사피심의원
-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 자격심사청구의원
- 자격심사청구서의 회부
- 자격심사청구서
- 자격심사의결
- 자격심사의 청구
- 자격심사답변서의 회부
자격심사청구의원의 발언
자격심사청구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며 이를 통지한다(국회법 §141②, 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 §71,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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