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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요구

감사, 조사(청문회)시 증인이 위치하여 증언하는 자리가 증언석이다. 증인과 참고인은 따로 마련된 증언석이나 증언대에서 증언·진술하는 것이 관례이다. 증언석의 위치는 회의장이나 감·조사장 시설에 따라 달리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설명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 회의실이나 각 기관의 감사장에서는 위원장과 마주 보는 위치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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