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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 공정력
- 공전
- 공적 부조
- 공장용지
- 공익사업비
- 공익민영화
- 공유재산심의회
- 공유재산
- 공유수면매립사업
- 공용사용
- 공용부담
- 공용물
- 공영방송
- 공영기업금융공고
- 공영기업
- 공영개발사업
- 공영개발방식
- 공영개발
- 공업유치지역
공용물
공물을 목적에 의해 분류할 경우 공공용물, 공용물, 공적보존물로 나누어진다. 이중 공용물은 직접으로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물건을 말한다. 이에는 일반행정용의 공용물(관공서의 청사, 교도소, 등대 등), 공무원용의 공용물(관사 등) 및 군용의 공용물(병기, 연병장 등)등이 있다.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상의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의 대부분은 공용물에 해당한다. 국유의 공용물을 공용재산이라 한다(국유재산법§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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