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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용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표시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일필 일목의 원칙과 주지목추종의 원칙에 따라 한 필지는 하나의 지목을 갖는다. 공장용지는 이러한 지목의 하나로 종래에는 대부분이 대(垈)에 해당하였다.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내에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더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장시설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지적법상 그 지목을 '공자용지'로 한다. 물론 도시계획구역의 공업지역내에 있는 공장들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이지만 지목을 공장용지로 하려면 적어도 일정한 구획과 상당한 공장으로서의 객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 도시계획구역 밖에 자리잡은 공장으로서 '일정규모'라 함은 다수의 노동자가 분업에 의하여 협력하면서 계속적으로 생산에 종사하는 시설 정도의 규모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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